세금·세무
투자 소득 세금 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비상장 주식을 조금 했는데요, 250만원까진가 공제가 된다는 걸로 기억했는데 수익이 100만원 이하라 납세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5월에 세금신고는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너무 바빠서 기간을 놓쳐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혹시 따로 올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정정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라도 해야하는지, 혹은 낼 세금도 없는데 그냥 안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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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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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과 관련한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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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액이 나오지 않으시면 가산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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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즉, 상반기에 양도했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양도했으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차익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발생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