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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두꺼비276
참신한두꺼비27624.04.10

타인이 명의를 도용한 대출로 근저당이 잡혔는데 해지 가능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서 10년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돌아가신 다음부터 은행에서 어머니한테 갚으라는 말을 한번도 안했고, 위촉장이나, 재촉장이나 이런걸 보낸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려고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출한 금액이 있어서 근저당이 걸려있어서 신용대출부터 다른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새마을 금고에서는 최소한으로 30%를 내면 근저당은 해지 해준다고는 하는데 300만원 입니다. 이 돈을 안내면 자기들은 손해볼게 없다고 그냥 근저당을 냅둔답니다.

아무런 말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4월 말에 이사를 가야해서 부족한 금액을 대출을 해야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가 낼게 없는거 같은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많이 비싸지 않으면 고용할 생각도 있습니다

급한대로 저희가 30%라도 내고 푸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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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의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바, 변호사선임비용만 300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아 30%를 내고 푸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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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도 혼인관계라는 점에서 다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독촉 등 조치가 전혀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으나 이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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