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부는 서로에게 각 6억씩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6억원어치의 해외주식 증여 후 1년 뒤 해당 해외주식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넘었으므로 증여의 취소나 반환이 아닌 재증여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