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한 주식을 다시 재증여할 때 공제 질문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24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에는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라고 하던데,
1억 해외주식이 급등하여 4억이 됬을때, 23년도에 절세를 위해 아내에게 증여했는데 계속 올라서 9억인데 아내가 매도를 하면 또 중과세 예상됩니다.
위처럼 부동산은 5년(아니면 10년?)지나면, 재증여시 6억까지 공제 된다면,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지나면 아내가 제게 재증여시 공제가 6억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