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 법적용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상의 노후화로 교체하는 도배ㆍ장판 등의 교체도 임대인의 부담이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다만, 전세임대차 중에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할 때에는 필요비가 임차인의 부담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전세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행해야하는 부담의 기준은 월세와 똑같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