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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늠름한듀공245
늠름한듀공245
23.02.03

전세집도 벽지나 장판을 새로 깔아야 하나요 ?

월세집은 벽지나 장판을 새로해서 세를

놓는데 전세집은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가요 ?

요즈음 같아서는 전세집도 다해줘야 할

상황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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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 법적용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상의 노후화로 교체하는 도배ㆍ장판 등의 교체도 임대인의 부담이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다만, 전세임대차 중에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할 때에는 필요비가 임차인의 부담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전세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행해야하는 부담의 기준은 월세와 똑같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고 수선의무도 부담하므로 임대 목적물인 주택이 문제가 있다면 수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시가 아닌 거주하던 중간에 요청을 하는 경우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이 아닌 심한 손상이 있다면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