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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꽃게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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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입니다. 계약시 도배와 조명 고장난 부분 고쳐주기러 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월세 세입자 입니다. 계약시 도배와 조명 고장난 부분 고쳐주기러 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원룸 오피스텔이구요

원래 살던 세입자가 8/20일 나간다고 하여 21일에 들어오는거였지만 7년동안 살아서


-벽지가 다뜨고 더러움

-조명도 전부 고장


21일에 다 보수 해놓을테니 22일에 들어오라고하여서 22일에 들어왔지만 조명은 그대로 벽지는 기존 벽지에 도배를 해서 전보다 더 심각하게 찢어지거나 떠있었습니다 ..

저는 입주청소를 했고 하자부분을 찾아보니

- 벽지

- 조명

- 세면대막힘

- 현관문 고정하는 발 고장

- 주방 후드

이부분이 다 하자였습니다.

우선 제가 입주청소를 업체불러서 끝내고 난 후에 심지어 제가 주말에 쉬어어하는데 정확한 시간도 정해주지않고 기다리다가 결국 오늘 8/26토요일에 해주셨습니다.


청소부분 제가 찝찝해서 못자겠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 있을까요 ??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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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계약상 말한 부분에 보수를 진행하였고 그 만족도가 낮다고 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상 질문자님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산정이 쉽지 않아보기도 합니다.

      우선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부분만으로는 임대인의 의무위반이나 과실 여부가 찾기 어렵기에 해지통보 및 손해배상이 어려울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는 임대인께 잘못해놨다고 말씀드려야 할거 같네요

      다른 하자 역시 말씀드리고 제대로 보수받으세요

      임대인 본인이 수리를 하시는건가 왜그리 수리가 엉망일까요

      속상하시겠지만 보상은 둘째치고 수리라도 제대로 해주면 좋겠네요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