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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꽃게270
참신한꽃게27022.12.09

취소소송에서의 사정판결 궁금합니다...


행소법 28조 1항에서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잖아요?(위법한 처분에 기판력이 미치기 위함)


제가 몇년 전 전문직 수험생 때 이 조항은 끝끝내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만약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지 않고 사정판결을 한다면 판결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건가요?


판결이 위법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애초에 이런 경우가 아예 없을 거 같긴 하지만


대뜸 법인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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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위법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하나 판결의 하자가 있다는 정도일 뿐으로 위법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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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소법 제28조 제1항이 명확하게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정판결을 하면서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하지 않으면, 판결문의 내용의 하자로 위법한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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