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 28조 1항에서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잖아요?(위법한 처분에 기판력이 미치기 위함)
제가 몇년 전 전문직 수험생 때 이 조항은 끝끝내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만약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지 않고 사정판결을 한다면 판결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건가요?
판결이 위법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애초에 이런 경우가 아예 없을 거 같긴 하지만
대뜸 법인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