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로 되어있고, 와이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와이프가 일용직(건설잡부)로 단기 일당으로 일하게 되면 혹시 와이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피부양자는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면 소득세 관련된 사항은 영향은 크게 없는데, 건강보험 쪽은 한번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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