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로 되어있고, 와이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와이프가 일용직(건설잡부)로 단기 일당으로 일하게 되면 혹시 와이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하루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이 됩니다. 그 경우엔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