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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봉고11724.04.04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건설일용직 근로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가능한가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로 되어있고, 와이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와이프가 일용직(건설잡부)로 단기 일당으로 일하게 되면 혹시 와이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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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로 되어있고, 와이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와이프가 일용직(건설잡부)로 단기 일당으로 일하게 되면 혹시 와이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하루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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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이 됩니다. 그 경우엔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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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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