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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를 불륜이라 소문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급자에게 말해 내부감사를 진행했지만 진짜로 그렇게 말하고 다닌건지 진짜라면 처벌을 받은건지 개인정보라는 이유와 제가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하여 결과를 저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해 감사결과를 근거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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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감사가 진행되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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