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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해파리300
성실한해파리30023.09.10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내용을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얼토당토 않은 일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특정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 하였다는 것입니다.(본인은 오히려 조언하였다 생각합니다.)

징계 위원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제가 직원에게 묻고 싶은 말은 회사에서 저를 표적하여 관련된 자료나 말을 모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걸 물어보아도 될지...

혹시 제가 이걸 직원에게 묻는 것이, 오히려 노무 관련하여 약점이 잡히는 일이 아닌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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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거나 확인하여 하다가 자칫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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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2차 가해나 모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 직원에게는 징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묻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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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제가 직원에게 묻고 싶은 말은 회사에서 저를 표적하여 관련된 자료나 말을 모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걸 물어보아도 될지... 혹시 제가 이걸 직원에게 묻는 것이, 오히려 노무 관련하여 약점이 잡히는 일이 아닌지 싶어서요.

    →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직원에게 묻는 것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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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물어보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우려하는 게 뭔지 위 내용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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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핵심관계자인 자에게 단순히 문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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