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가입했을때 도려받기
12월 28일이 전세 만기일이 되어서 10월 14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한테 연락했어요.집주인은 전세를 안놓고 매매를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매매가 돼지않고 있어요..전세 보증보험은 들어났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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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 종료 전 2개월 전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문자, 전화, 카톡 등 가능한 증거로 남깁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 전화번호 확인, 주소와 상대방 특정, 퇴실고지가 확실히 드어가 있고 임대인의 답변 확인)
2.임대인이 반환 안 된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반송 시 내용증명의 주소와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주소가 다르다면 한 번 더 내용증명 송달)
3.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준비물 확인, 임대인 주소의 관할 법원)
4.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에 대출 연장하기 (3~6개월 정도 연장, 보증기관에서 언제 돈줄지 모르기때문)
5.임차권등기명령(계약종료 이후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가능)
6.보증보험이행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설정 되어야만 이행청구가 가능.준비물 확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늦어도 만기 2개월전 통보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3. 보증보험 신청 - 만기일 1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
4. 담당자 확인 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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