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 종료 전 2개월 전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문자, 전화, 카톡 등 가능한 증거로 남깁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 전화번호 확인, 주소와 상대방 특정, 퇴실고지가 확실히 드어가 있고 임대인의 답변 확인)
2.임대인이 반환 안 된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반송 시 내용증명의 주소와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주소가 다르다면 한 번 더 내용증명 송달)
3.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준비물 확인, 임대인 주소의 관할 법원)
4.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에 대출 연장하기 (3~6개월 정도 연장, 보증기관에서 언제 돈줄지 모르기때문)
5.임차권등기명령(계약종료 이후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가능)
6.보증보험이행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설정 되어야만 이행청구가 가능.준비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