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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지빠귀62
차분한지빠귀6222.12.01

전세 보증보험가입했을때 도려받기

12월 28일이 전세 만기일이 되어서 10월 14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한테 연락했어요.집주인은 전세를 안놓고 매매를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매매가 돼지않고 있어요..전세 보증보험은 들어났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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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 종료 전 2개월 전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문자, 전화, 카톡 등 가능한 증거로 남깁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 전화번호 확인, 주소와 상대방 특정, 퇴실고지가 확실히 드어가 있고 임대인의 답변 확인)

    2.임대인이 반환 안 된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반송 시 내용증명의 주소와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주소가 다르다면 한 번 더 내용증명 송달)

    3.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준비물 확인, 임대인 주소의 관할 법원)

    4.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에 대출 연장하기 (3~6개월 정도 연장, 보증기관에서 언제 돈줄지 모르기때문)

    5.임차권등기명령(계약종료 이후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가능)

    6.보증보험이행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설정 되어야만 이행청구가 가능.준비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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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늦어도 만기 2개월전 통보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3. 보증보험 신청 - 만기일 1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

    4. 담당자 확인 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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