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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8.1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취소 하면 어떤게 되는지.

2023년 9월에 전세계약 만기로 연장하려고 해서 최근에 집주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 및 전세보증보험을 들으려고 하니 매매값보다 전세값이 비싸서 보증보험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으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집주인이 전세값을 내려주지 않으면 다른집을 알아보려구 합니다.

아직 대출 연장을 받지않았는데, 부동산 임대차계약 도장을 찍었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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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했어도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했어도 계약해지 통지해서 이주한다고 하세요.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전세대출 해당은행에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재계약서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일 겁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기 전에 은행과 보증보험 확인하고 통지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지 않다면 취소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최초계약에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을 하려했으나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해당목적물이 시세에 부합하지 않아 거절된것이므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낮춰 이행하지 못하는것은 임대인의 과실이므로 갱신계약취소가 가능하고 계약취소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