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살고있는집매매 집주인과 잔금날 문제에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매매하려고해서 집주인과 전세계약만료시점인 2월12일에 잔금처리하는걸로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현재살고있는 집을 주인한테 매수하더라도 현재 가지고있는
은행 전세대출금이 반환되는걸 확인한뒤 주담대 돈을 집주인한테 송금하는 걸알았습니다.
1.부동산계약시 특약에 전세금보증 반환을 해야된다고 쓰지않았는데 그건 저의책임으로 되야되는건가요?
2.어차피 전세금 만료시점 매매체약이니 집주인한테 말하지않아도 원래 순서는 집등기에 전세금반환말소를 한후 등기를설정하는 순서가 맞지않나요?
- 집주인이 은행에 관한건 말하지 않았기때문고 나는 전세금빼고 차익만 받는걸 알았다 이계약은 세입자분이 은항을 제대로 알아보지않은 책임으로 몰아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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