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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까마귀53
부유한까마귀5321.04.02

아이주식계좌로 부모가 운영시 과세가되나요?

6살 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에 증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2종목을 매수만 해둔 상태인데

어느정도 수익을보고 매도를 하게될경우 과세가되나요?

부모가 아이계좌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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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빈번하게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발생한 소득은 부모의 소득으로 본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몇차례 매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전업투자자이거나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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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자녀 주식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면 입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법에서는 타인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증여규정이 있지만 상장주식은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해야 하므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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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공제가능한 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10년기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초과만 하지않는다면 증여세 안내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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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공제가능한 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10년기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초과만 하지않는다면 증여세 안내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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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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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공제가능한 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10년기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초과만 하지않는다면 증여세 안내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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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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