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명절 날 용돈
증여세 한도를 꽉 채운 경우
전입신고가 따로 되어 있을 때
명절 용돈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막 명절이니까 3천만원 이렇게 용돈으로 왔다갔다 해도 생활비로만 쓴다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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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에 관계 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3천만원을 비과세 대상인 용돈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면 증여로 볼 수 없겠으나 소득, 재산 등을 비추어 봐 경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용돈,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금전 등을 지급 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