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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전입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명절 날 용돈

증여세 한도를 꽉 채운 경우

전입신고가 따로 되어 있을 때

명절 용돈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막 명절이니까 3천만원 이렇게 용돈으로 왔다갔다 해도 생활비로만 쓴다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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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에 관계 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3천만원을 비과세 대상인 용돈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면 증여로 볼 수 없겠으나 소득, 재산 등을 비추어 봐 경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용돈,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금전 등을 지급 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