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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4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들어가야 할 조항이 있나요?

상대 부동산 주인 분께서 계약서를 주실 때 계약서 안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인분이 꼭 들어가야 할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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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을 말씀하시는거라면


    1. 잔금일 또는 부동산 인도일을 양측 합의하에 조정가능


    2. 개인물품이나 기존의 물품사항들을 작성하기(누구의 것인지주장)


    3.현시설물 상태나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 유무 등


    특약으로 적으시면 좋을듯합니다. 만일 적기 싫으시다고 하더라도 잘 설득하는것도 계약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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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 부동산 주인이라면 공동중개를 담당한 중개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계약시 당사자간 합의된 특약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교부전 이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혹 합의된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계약서상 추가사항으로 기재하여 서명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두분의 합의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하는것이므로 중개사가 임의대로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원상복구 의무, 계약기간등과 임차인의 의무등만 표준사항으로 기재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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