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내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 부동산 주인이라면 공동중개를 담당한 중개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계약시 당사자간 합의된 특약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교부전 이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혹 합의된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계약서상 추가사항으로 기재하여 서명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두분의 합의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하는것이므로 중개사가 임의대로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원상복구 의무, 계약기간등과 임차인의 의무등만 표준사항으로 기재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