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과 특약사항관련 질문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우리쪽이 원하는 특약사항을 먼저 적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내 확인 받아도 될까요?
조율이 안되는 꼭 들어가야할 요구들만 적은건데요,
너무 자기 입장만 강조한다고 진상이란 소리 들을까요?
현재 계약일정이 잡힌 집에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매매라서 더욱 신중해지네요
최악 계약일 당일 부동산 방문전 계약일정 취소가 될지
(가계약금 안걸었음, 계약서 안씀)
계약서도 안쓰고 가계약금도 입금 안한 상황인데 취소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야할지
또 가계약날 보통 집주인이 법무사끼고 오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을 넣는 것은 매수인의 자유이며 진상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진상소리를 듣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하며 매도인과도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계약은 말 그대로 가계약이기 때문에 법무사가 올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사는 잔금날 등기절차 진행을 위해서 방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