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용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예를 들어 A인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먄 불기소처분되면 A인이 보유한 자격권리 예를들어
공무원, 보훈대상자.등 이런자격에 안좋은 영향이 미치진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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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자격 정지나 격결 사유 등의 경우 징역 등의 처벌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기소 자체가 불가한 이상 기타 부가 형, 자격형도 여지는 높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등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순히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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