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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릭주 니어
가릭주 니어22.04.25

법률적용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예를 들어 A인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먄 불기소처분되면 A인이 보유한 자격권리 예를들어

공무원, 보훈대상자.등 이런자격에 안좋은 영향이 미치진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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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자격 정지나 격결 사유 등의 경우 징역 등의 처벌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기소 자체가 불가한 이상 기타 부가 형, 자격형도 여지는 높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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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등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순히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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