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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릭주 니어
가릭주 니어22.04.25

법률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a인이 특정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받을때 a인이 보유한 자격도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5년미만의 징역의 범죄가 공소시효가 5년지나면 a를 공소제기 불가하다고 알고있고 그렇다면 a가 보유한 어떠한 자격권도 영향미치는것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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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인이 보유한 자격이 박탈되는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처분이 나면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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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헤당 자격의 박탈은 해당 자격사법에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변호사법, 위료법 등).

    그리고 형법에 아래와 같이 자격상실, 자격정지라는 형벌이 있으나, 이는 해당 라이센스의 자격(변호사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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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 박탈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는 요건이 있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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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상실되는 종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지 자격에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에는 자격에도 영향이 있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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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자격 상실이나 자격 정지는 형벌로 함께 내려 지는 것으로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의 경우에는 공소 자체가 어려워 자격정지 등도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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