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헤당 자격의 박탈은 해당 자격사법에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변호사법, 위료법 등).
그리고 형법에 아래와 같이 자격상실, 자격정지라는 형벌이 있으나, 이는 해당 라이센스의 자격(변호사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