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직과 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 종류가 다르게 되나요?

제가 2년 계약직으로 입사 예정인데 취업제도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상용취득)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계약직이라고 다른 부분은 없죠?? 상용취득에 대한 부분이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를 대상으로 특정 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취득신고서에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은 있지만 4대보험 부분에 있어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