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찬이
기찬이22.09.30

2년 계약직과 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 종류가 다르게 되나요?

제가 2년 계약직으로 입사 예정인데 취업제도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상용취득)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계약직이라고 다른 부분은 없죠?? 상용취득에 대한 부분이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를 대상으로 특정 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취득신고서에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은 있지만 4대보험 부분에 있어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