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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풍금조266
한결같은풍금조26624.01.22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에 대한 질문.

맞벌이 부부인데, 아빠에게 자녀 둘 인적공제 받고, 엄마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어디서는 된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인적공제 받은 사람만이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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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받은 사람이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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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관성 있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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