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 아빠에게 자녀 둘 인적공제 받고, 엄마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어디서는 된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인적공제 받은 사람만이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받은 사람이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관성 있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