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제도는 대출금리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하거나, 초과한 금리로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에 당신과 아는 사람 간에 대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계약서 상의 이자율을 법정 최고이자율 이내로 낮추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 계약서가 없다면, 당신이 대출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율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정 최고이자율 이내의 이자율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자를 다 못받는 것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가능하다면 법정 최고이자율 이내의 이자율로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