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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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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한하여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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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