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 이자만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정이 있어 누군가가 제 돈을 가지고 있어서 매달 제 통장으로 제 돈을 받아야 할 때요
그 사람이 돈을 제 때 안 주는 걸 막기 위해서
주기로 한 날 돈을 안 주면 법정이자가 붙는다고 하지 않고
더 큰 금액을 배상하는 걸로 계약서 작성하면
법률적으로 인정 안되는 건가요?
법정 이자 이상으로 배상하는 걸로 게약서가 작성 됐어도 법원에 가면 법정 이자 정도만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이자 이상으로 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이율이 우선 적용되기에 합의하에 더 큰 금액으로 이자를 정하셔도 됩니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0% 범위에서 정하시면 무난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이자라는게 연5%로 민법에서 정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자제한법을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