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현재도다채로운코뿔소
현재도다채로운코뿔소

법정 이자만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정이 있어 누군가가 제 돈을 가지고 있어서 매달 제 통장으로 제 돈을 받아야 할 때요

그 사람이 돈을 제 때 안 주는 걸 막기 위해서

주기로 한 날 돈을 안 주면 법정이자가 붙는다고 하지 않고

더 큰 금액을 배상하는 걸로 계약서 작성하면

법률적으로 인정 안되는 건가요?

법정 이자 이상으로 배상하는 걸로 게약서가 작성 됐어도 법원에 가면 법정 이자 정도만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이자 이상으로 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이율이 우선 적용되기에 합의하에 더 큰 금액으로 이자를 정하셔도 됩니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0% 범위에서 정하시면 무난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이자라는게 연5%로 민법에서 정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자제한법을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