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상 연간 7일이 넘는 병가에 대해서는 사전결재로 병가일에 맞는 날짜로 적힌 진단서를 첨부해야된다는데 진단서 그날에 빋아서 사전결재가 불가능하고 그냥 대충결재하고 사후에 다시결재해야되는데 이게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냥 쓰지말라는 소리조? 연차쓰라는 소리같은데 보통 회사가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따뜻한바다사자91입니다.
보통의 회사들의 규정들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기는 할것 같네요
그렇지만.. 승인자(팀장)의 재량으로 추후 첨부하도록 수용만 해주면 되지 않나요?
사규와 현실 절차간의 괴리가 있을수 있기에... 승인자의 재량으로 충분이 탄력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할것 같은데요~~ 승인자에게 말씀을 잘 해보시는게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