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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3.31

일반회사에서 병가는 연차를 다 쓰고 써야 하나요?

일반 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치과 수술 때문에 병가를 좀 쓰려고 했는데 연차를 다 쓰고 내년 연차까지 땡겨쓰고 모자르면 병가를 써야 한다고 경리가 말하는데 먼가 이상한거 같아서요

병가를 연속으로 쓰는것 안되는건 알겠는데 얼마만큼에 텀을 둬야하는지도 알려주질 않아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지 사내규정이 그걸 대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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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병가를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 유무 및 유급/무급 여부 모두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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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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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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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정휴가가 아니고, 각 회사에서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병가의 운영여부 및 구체적 운영방식은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고,

    해당 규정에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개인의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하였다면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년 연차까지 당겨쓰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청 및 동의하에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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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병가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 무급 여부는 사내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연차로 병가를 갈음하는 등의 조치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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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다보니까

    회사에서 연차를 선소진해야 병가를 준다고 정한다면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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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병가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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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 있다면 해당사항을 준수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휴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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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소진된 경우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규정에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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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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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별도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내용 및 절차가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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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활용하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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