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정휴가가 아니고, 각 회사에서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병가의 운영여부 및 구체적 운영방식은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고,
해당 규정에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개인의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하였다면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년 연차까지 당겨쓰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청 및 동의하에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