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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독수리164
비범한독수리16423.06.14

당일연차 사용 후 병원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아파서 당일연차 사용한 후, 병원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것인데

제출 의무가 있나요?

제출한다면 병가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닌데, 회사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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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자 요구에 따라 관련 사유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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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전승인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일 연차휴가 사용 시 사전승인의 예외로써 별도의 확인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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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사유를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증빙을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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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일연차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병원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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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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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엄연히 연차 사용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건너뛰고 당일 연차 사용하였다면

    적어도 소명자료는 제출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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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병가가 아닌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꼭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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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원진단서를 요할 때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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