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연차 사용 후 병원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아파서 당일연차 사용한 후, 병원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것인데
제출 의무가 있나요?
제출한다면 병가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닌데, 회사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자 요구에 따라 관련 사유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전승인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일 연차휴가 사용 시 사전승인의 예외로써 별도의 확인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사유를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증빙을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일연차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병원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엄연히 연차 사용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건너뛰고 당일 연차 사용하였다면
적어도 소명자료는 제출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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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병가가 아닌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꼭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원진단서를 요할 때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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