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규에 있는 조항임에도, 반려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질병휴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질병휴직 신청 조건에 부합하도록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이를 거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상세 설명
- 취업규칙 조항 : 질병휴직은 1달~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하나, 매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1달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가능함
- 이 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였으나 연장을 거부할 경우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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