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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아친224
투명한호아친22424.04.02

회사 내규에 있는 조항임에도, 반려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질병휴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질병휴직 신청 조건에 부합하도록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이를 거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상세 설명

- 취업규칙 조항 : 질병휴직은 1달~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하나, 매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1달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가능함

- 이 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였으나 연장을 거부할 경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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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질병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재량규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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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질병휴직 기준에 맞춰 신청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그에 따라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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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봐야 합니다. 만약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경우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 위반이 되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판단하에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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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질병휴직의 적용 내지 연장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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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병휴직 조항이 의무규정인지 임의조항인지 부터 보아야 합니다.

    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을 경우 그에 맞게 신청하였는데도 거절당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 위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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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규칙 상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에 "회사는 질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와 같이 회사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질병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에 "회사는 질병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또는 허가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질병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질병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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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승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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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정당하게 질병 휴직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병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 등을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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