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취업규칙 상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에 "회사는 질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와 같이 회사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질병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에 "회사는 질병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또는 허가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질병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질병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