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지를 이용하여 통관할 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배대지를 이용하여 통관할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항상 입항운항정보 정정이라는 부분이 낭ㅎ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 뿐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할때도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입항적하목록에 대한 운항정보 정정은 배대지가 아니더라도 통관 진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항공기의 화물목록이 변경(화물이 몰려 부분선적이 되는 등)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통관진행시에는 크게 문제없을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입항 운항정보란 B/L의 번호나 기상조건,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입,출항일 등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변경신고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래 3가지에 대하여 변경이 일어나곤 합니다.
1. 운항정보의 정정
-> 관할 세관 및 담당 과의 정보 / 비행기, 선박 등 운송수단의 정정 / 운항 스케줄의 정정 등이 있습니다.
2. 마스터 B/L의 정정
-> 포워딩(운송업자)정보 / 출발항, 도착항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3. 하우스 B/L의 정정
-> 대부분의 화물은 LCL 화물 형태로 운송이 됩니다. LCL화물이란,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가 전체 이용하기 어려울때 여러명의 화주의 물건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컨테이너 1개 이상에 대하여 마스터 B/L이 발급되고 이를 기초로 LCL화물에 대하여는 하우스 B/L이 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우스 B/L의 여러가지 정보를 수정하는 것을 하우스 B/L의 정정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