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차량에서 담배꽁초 투척?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정차 등 관련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에 담배꽁초를 서슴 없이 던지는 차량이 간혹 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한테도 뒷자리로 꽁초가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험한 행동이고 타인에게도 위험한 행동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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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국민신문고 앱이나 경찰청 민원실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숙한꿩234입니다.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옮겨서 목격자를찾습니다 어플에 옮겨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이런 신고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렌치 깡패66입니다.
차량번호 잘 찍힌걸로 담배꽁초 버린게 찍히면 해당 영상을 빼다가 지역구 자치구에 신고하셔도되고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