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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주행 중, 차량에서 담배꽁초 투척?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정차 등 관련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에 담배꽁초를 서슴 없이 던지는 차량이 간혹 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한테도 뒷자리로 꽁초가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험한 행동이고 타인에게도 위험한 행동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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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국민신문고 앱이나 경찰청 민원실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2.09.28

    안녕하세요. 성숙한꿩234입니다.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옮겨서 목격자를찾습니다 어플에 옮겨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이런 신고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각한박쥐108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행중이든 아니든 길거리에 담배를 투척하면 경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프렌치 깡패66입니다.

    차량번호 잘 찍힌걸로 담배꽁초 버린게 찍히면 해당 영상을 빼다가 지역구 자치구에 신고하셔도되고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이구아나29입니다.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으로 신고접수 하심 될거 같아요.

    저도 간혹 그런분 봤는데, 진짜 개념이 없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