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창문열고 운행할때
앞차에서 담배를 피니깐 제차에 까지 피해를 입던데
피던 담배꽁초는 밖에 버리더라고요
이런분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운전중 담배 꽁초 투기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국민신문고앱 이나 경찰청 민원에 신고하시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블랙박스로 녹화후 신고하시면됩니다
직접가서 따지면 괜한 시비만 붙으니 블랙박스 녹화후
신고하기 누르시면 과태료 알아서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