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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치타185
짙푸른치타18521.03.24

운전중 담배꽁초를 버릴시 처벌?

요즘 거리에 차량들이 많다보니 각종 운전자가 많이 있어요

그 중 차량안에서 담배를 피고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려서 위험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닌데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블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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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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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운전자가 주행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위험물질 투기시 과태료 5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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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영상자료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찰청 콜센터(T.182번)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처벌법규는 도로교통법제68조제3항제4호의 운전자(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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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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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운전자가 주행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위험물질 투기시 과태료 5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신문고 등으로 블랙박스 증거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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