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가 B에게 차량을 판매했을 경우,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매출자(공급하는 자)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고, 나머지 가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되며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차량일 경우 전체금액을 차량취득가액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자동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