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매출 매입 관련 질문!
저희 회사에서 관리중인 차량운반구의 실소유주는 A법인이고
B법인에 매각을 했을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B 법인에 매출 계산서, A 법인에 매입 계산서가 발급되어 있는데
매입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문인게 a법인 차량을 b법인에 매각했는데 왜 우리쪽에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애초에 차량운반구가 왜 우리 사업장에 잡혀있는지도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장부상에 계상된 곳이 A라면 A가 세금계산서를 B로 발행하면 됩니다. 실제 유지관리한 회사에서는 장부상에 차량운반구가
없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운반구를 매각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차량운반구를 매입하는 자는 해당 차량운반구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A법인이 B법인에 매각할 경우
A법인이 B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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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가 B에게 차량을 판매했을 경우,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매출자(공급하는 자)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고, 나머지 가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되며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차량일 경우 전체금액을 차량취득가액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자동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차량을 매각했을 때 B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법인은 (차)차량운반구 xxx / (대) 보통예금(미지급금) xxx
부가세대급금xxx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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