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
차량운반구/외상매출금
매각대금 입금시:
현금/외상매출금
이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운반구를 매각하는 시점에서 차량운반구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면서 매각금액을 미수금으로 인식한 후 대차금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차) 미수금 ××× (대) 차량운반구 xxx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차) 보통예금 xxx (대) 미수금 xxx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발행시 (차)외상매출금 + 감가상각누계액 (대) 차량운반구
이렇게 해놓고 차변이 크면 차이만큼 대변에 처분이익,
대변이 크면 차이만큼 차변에 처분손실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