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설물(실외기)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접수를 해야 할까요?

차량을 돌려서 빼려고 건물주자창에 들어가다가 건물 실외기와 접촉를 하였습니다.

시간대가 늦어서 건물에 사람이 없었고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해서 그냥 빠져 나왔습니다.

몇주 뒤 접촉사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접수를 햐야 할까요?

또한 배상정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접수를 햐야 할까요?

      : 일단은 상대방에서 실외기수리비에 대하여 요청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소액이라면 개인처리를 하시면 되고 수리비가 고액이라면 보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기도 번거롭다면 보험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배상정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배상정도는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실외기의 파손정도에 따른 수리비로 실외기 전문가가 견적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