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차장 입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입차 출차 입구가 하나인 건물인데 저는 들어가려고 하고 상대방는 나오는 중 이였습니다
코너를 꺽자마자 입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하주차장이라 어두워서(라이트도 안켜서 암흑이였습니다) 올라오는걸 못봤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차장에 출차주의하는 경광등이 고장나 있었는데 혹시 건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내용이라고 하면 과실은 5대5로 결정날 가능 성이 가장 크게 됩니다. 다만 내용에 따른 예상과실이며 블랙박스등을 통해 도로 폭 진입시점 등에 따라서 일부 과실이 조율 될 수는 있습니다!
주차경고음이 원래 잘 작동되다가 고장난 것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에 대해서는 할 수 없으며, 일부책임에대해서만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