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초록색케빈
초록색케빈

신축 아파트 분양권 판매 가능한가요?

현재 짓고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있는 사람입니다


10월 완공예정인데 분양권을 팔고싶은경우에 분양권을 팔수있나요?


팔수있다면 중도금 대출도 같이 구매하는 분께 넘어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는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분양권전매하기전 정해진 명의변경 날짜에 중도금대출승계부터 은행에서 진행후 명의변경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양권과 같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에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매매을 하시면 안됩니다. 결국 보유하고 계신 분양권에 대해 전매제한 여부나 실거주여부를 확인하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자는 계약금을 지불한 후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면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거의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규제 지역의 경우 40% 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행사가 분양자에게 중도금 40% 정도를 무이자 대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분양자는 건물 준공까지 분할 납부해야 할 중도금에 대하여 한푼도 낼 필요가 없으며, 해당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중도금을 분양자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분양권을 판매할 때는 분양권의 이전과 관련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는 분양권의 이전 등기, 계약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