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자는 계약금을 지불한 후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면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거의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규제 지역의 경우 40% 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행사가 분양자에게 중도금 40% 정도를 무이자 대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분양자는 건물 준공까지 분할 납부해야 할 중도금에 대하여 한푼도 낼 필요가 없으며, 해당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중도금을 분양자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분양권을 판매할 때는 분양권의 이전과 관련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는 분양권의 이전 등기, 계약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