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청약으로 아파트분양권이 당첨되면 타인에게 팔수 있는건가요? 청약점수가 거의 만점인 상태인데 돈이 없어서 그냥 썩히는중에 분양권을 팔수있다는 말을들어서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즉 청약 당첨되고, 분양권을 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즉 분양권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