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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도마뱀132
강직한도마뱀13220.12.16

지방직 공무원이 이사하면서 근무지 이동이 가능한가요?

지방직 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이 있는것으로 하는데 불가피하게(결혼 등) 타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근무지 이동 신청을 할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자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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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교류 신청을 통하여 근무지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교류 신청의 경우 1대1로 교류가 되는 것으로

    이에 기하여는 전근 가고자 하시는 곳에서 희망자가 있어야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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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나 반대로 옮기려는 사람이 있어야 서로 맞바꾸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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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ㆍ도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직 공무원의 근무지역 이동은 인사교류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 해당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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