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공무원이 만약 타지역 예를들면 부산으로 가고싶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방전출 가능한가요?
가고싶은 지역에 to 가 없으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타 지역으로 전출을 원할 시 해당 지역에도 전출을 원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1대 1 인사교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산지역 기관에서 교류를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인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에도 직렬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그 예시입니다.
3. 따라서 각 직렬별로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며, 그에 따라 인사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지방직 공무원이 타 지방으로 전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1대1 인사교류가 원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입하는 형태로 하여야 합니다. 원하는 지역에 to가 없는 경우라면 인사이동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