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초록불 신호에 건너가면
신호위반
보행자위반
중앙선침범 다 적용될수있는건가요?
그중에 뭘 적용시키는지는 단속경찰관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