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지나가면 불법인가요? 어떤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보행자 신호에 건너기도 해서 위험한것 같은데요. 이게 불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불법이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통행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