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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횡단보도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보행자 신호에 건너기도 해서 위험한것 같은데요. 이게 불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불법이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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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통행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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