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이나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속위반
카메라가 오토바이 도
우반하면 단속되나요
알고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오토바이라고 해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차량과 동이랗게 신호위반, 과속위반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