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세심한호랑이202
세심한호랑이202
22.07.28

차가 돌진해 가게를 박아서 외관을 훼손시켰습니다.

수개월에 걸처 인테리어해 시공한 디자인 소품.편집샵 가게 입니다. 차가 메인 외관을 박아서 벽쪽 손상이 크게되었고 흉하게 되어있는 상태라 손님들이 들어오길 꺼려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측은 입구 파손이 아니므로 수리부분만 배상하려 합니다. 공사시 소음과 통로가 막히는데 그부분은 휴업보상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성수기라 카드매출 +현금매출 1일 150~200만원 정도 입니다. 작년 11월에 오픈했는데 작년 국세청 신고된 매출에서 산출해서 손해배상 많이줘도 하루 7만원이라고 하네요. 하루 아침에 매출이 반토막 난것도 억울한데. 가만히 있는 남에가게 박아놓고 보험사도 가해자도 연락도 없이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