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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호랑나비214
조용한호랑나비21421.04.06

부모님께 1억을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하면

부모님께 1억을 현금으로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얼마나 물게 되는지요

오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오천만원에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게 되나요

세무소에서 나중에 연락이 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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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받으신 후 증여세를 무신고하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 5백만원에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하루당 0.025%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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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500만원 외에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500만원

    무신고 가산세(20%) 1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납기로부터 일 0.025%) xxx원

    합계 600만원 + xxx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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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후 5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500만원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 (500만원 x 미납일수 x 0.025%)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는 수천만 개인의 증여내역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재산취득가정 등에서 미소명된 자금흐름이 나올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미신고한 증여내역이 발각이 되며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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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세무서에서 바로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시 될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 등 확인시 질문자님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증여세 무신고에 대해 가산세 등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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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5천만원공제하고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기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당 2.5/10000 씩 붙게됩니다.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발각될수도 있고 안될수도있습니다. 발각되면 연락오실거고.. 미납기간에대한 세금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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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자금운용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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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 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과소 신고 납부세액 X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물론, 6개월 이내의 기한후 신고와 2년 이내의 수정신고는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또는 15년(부정한 경우 등)이므로 향후 본세보다 더 큰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니

    기한 내에 증여세를 꼭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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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따로 없으시다면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5백만원이 부과되실 것이고,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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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거래는 현재 국세청 행정능력상 모든 직계존비속간의 계좌거래를 증여세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1억정도의 현금증여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본세500만원에 무신고 가산세20%인 100만원 1년당 지연이자 9%정도를더하여 증여세를 고지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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