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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대벌래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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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장부 정리 관련 건...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 사업 준비중이며, 장부 정리하는 것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소명자료 준비 겸 일일 장부 작성하려고 준비해두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용할 배대지의 이용료는 적립금을 달러로 충전하여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배대지의 이용료를 달러로 미리 결제하여 진행하는 방식일 경우, 일일장부를 작성할 때 각 주문 건당 배송료의 환율을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하나요? 이용료를 선 결제할 때의 환율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고객의 주문한 날짜에 대한 환율을 적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발주할 당시의 환율인지.. 배대지에서 무게를 잰 뒤 한국으로의 배송료를 책정한 기준의 환율인지..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추가로 이 환율 적용이 틀어지면 부가세소명자료 제출할 때에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총 매출액이 아닌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서 구매금액과 배송비를 차감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대지 이용료를 실제로 지출할 때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환율차이로 인하여 소명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