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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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액 x 10% (3,000만원 이하 :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2. 한도 : 종합소득금액 x 50%
따라서 3,000만원을 투자했다면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