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하고 세액공제받기
투자액 3,000만원까지는 투자액의 100%를 소득공제하고, 3000만원 초과시 5000만원까지는 70%를,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한다. 이를 세액으로 계산해 보면 3,000만원 투자시 최고 1,386만원의 절세효과가, 5천만원 투자시 2,032만원이, 1억원 투자시 2,725만원의 세액절감이 된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라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종합소득이 1억원이면 50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된다는 뜻인가요?
세액공제라고 되어있는데 종합소득이 1억원이라도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텐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예를들어 소득이 1억원인데 3000만원을 벤처투자 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액적으로 이득이 생기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소득금액과 공제금액만을 보고 계산해드리자면(기타 소득공제사항 배제, 사업소득 구성, 공제한도내 가정, )
소득 1억원 - 공제 3천만원 = 7천만원 소득이 될 경우3천만원은 24~35%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으므로 약 832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단순 계산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세 신고시 확인하시거나 거래하시는 세무사에게 정확한 소득금액을 받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게 되는 것이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인 경우 50%인 5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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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액 x 10% (3,000만원 이하 :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2. 한도 : 종합소득금액 x 50%
따라서 3,000만원을 투자했다면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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