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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기러기181
붉은기러기18123.04.12

벤처투자하면 소득공제가 가는하다고 하던데 종합소득세 낼때 소득공제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올해 배당으로 1억원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그해 벤처투자를 하면 종합소득세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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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중소벤처 기업부가 인증한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벤처투자조합이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등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금액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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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벤처투자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1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411,19328,20230411)/제1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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