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서 연금 수령액이 해당금액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인적공제 및, 보험, 신용카드등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의료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않으므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