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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천산갑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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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2

부친께서 공무원 연금 수령하는데, 자녀 소득공제에 반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부친께서 2011년 1월에 퇴직하시고 현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데,

자녀 연말정산에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인적공제 및 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연금월액 : 391만원

공제금액 : 2만원 (연금소득세공제 + 연금지방소득세공제 + 연금지공제)

실지급액 : 3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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