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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천산갑120
세심한천산갑12021.01.22

부친께서 공무원 연금 수령하는데, 자녀 소득공제에 반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부친께서 2011년 1월에 퇴직하시고 현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데,

자녀 연말정산에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인적공제 및 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연금월액 : 391만원

공제금액 : 2만원 (연금소득세공제 + 연금지방소득세공제 + 연금지공제)

실지급액 : 3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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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서 연금 수령액이 해당금액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인적공제 및, 보험, 신용카드등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의료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않으므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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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액을 의미하는데 질문자 아버지는 연금소득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는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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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하이어야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하므로 소득금액 요건이 불충족되어서 인적공제 및 보험이나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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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의 2020년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 후의 순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시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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